9일부터 방문비자 입국 허용 추가… 22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재연장

(한인포스트) 2월 9일부터 또다시 재연장되는 외국인 입국 금지규정에 예외조항으로 방문비자(B211)가 추가되었다.
이민청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람을 통해 방문비자(B211) 추가 소식을 9일 당일 아침부터 공개했다.
하지만, 입국에 앞서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 출입이 허용되는지 사전에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 홈페이지Covid-19 이민법 코너에서 ‘penutupan perbatasan dan pengecualian(국경봉쇄 및 예외조항) 따르면 입국가능자에 ‘Visa kunjungan untuk 1 (satu) kali perjalanan (B211)’를 포함했다.
covid-19 visa kunjungan-2방문비자(B211)가 추가-2방문비자(B211) 입국 허용조건에는 -긴급 업무 수행, 비즈니스 상담, 상품 구매, 외국인 전문직 근로 점검, – 의료 및 식량 지원 인력 – 인도네시아 교통수단 이용자
참조 이민청 홈페이지
https://www.imigrasi.go.id/covid19/detail/1b645389/penutupan-perbatasan-dan-pengecualian
Visa kunjungan untuk 1 (satu) kali perjalanan (B211) yang diberikan dalam rangka:
a. melakukan pekerjaan darurat dan mendesak;
b. melakukan pembicaraan bisnis;
c. melakukan pembelian barang;
d. uji coba keahlian bagi calon tenaga kerja asing;
e. tenaga bantuan dan dukungan medis dan pangan; dan
f. bergabung dengan alat angkut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하지만 여행 도착비자와 무비자는 계속 중단되고 있다.
방문허가 의무조항은 예전과 같아
방문이 허용되는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국과 동시에 COVID-19 대책본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5박 6일간 의무격리를 하고 2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무격리 기간 코로나 19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서 14일간 격리된다. 확진자 증상과 무관하게 확진자 전용 호텔(twin plaza hotel, lbis style mangga dua)로 이동시켜 음성 나올 때까지 격리하게 된다.
문제는 한국에서 PCR 음성을 받은 입국자 가운데 격리 기간에 양성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이는 양성반응자 가운데 한국에서 코로나 19 치료 후 음성 받고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CT 값 기준 차이(인도네시아 40, 한국 35)로 양성으로 나와 재검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의료업체 담당자는 “CT 값은 시약마다 특성에 따라 양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CT 값을 제품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시작된 외국인 입국 금지는 2월 22일까지 제한 입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외국인 입국 금지 규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2주 단위로 연장되고 있으며, 2월 9일 PPKM(지역사회 활동 제한령) 연장에 맞추어 2월 22일까지 또다시 연장되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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