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추가 안내

2020년 7월 14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에 관해 기 안내(2020. 7. 13.)한 바 있으나, 안내내용 중 일부를 수정/추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공지하는 바입니다.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를 통하여 새롭게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ITAS 만기자(5년)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안내내용을 수정하여 추가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기존 안내자료에서 새롭게 수정/추가된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구분하여 표기(붙임자료의 3페이지 참고)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사관은 앞으로도 관련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 주재국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안내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안내
◎ 주재국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체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2020. 7. 13.일부터)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 금번 조치로, 그간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긴급체류허가(Emergency Stay Permit)가 종료 (30일 유예기간 설정) 되며, 허가요건 충족자에 대한 ITAS/ITAP 연장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주재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30일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출국 등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관련법령상 제재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은 관련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관련규정의 변경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입니다.

1. 주요 골자
□ 그 간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하여 온 긴급체류허가(Emergency Stay Permit)는더 이상 부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 따라서,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2020년 7월 13일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인 7월 13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이 만기가 됩니다. 즉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출국하여야 합니다.
** 불법체류 1일당 벌금 1백만 루피아가 부과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체류상황별 주요내용
 긴급체류허가의 종료를 위한 조치

(유형1) ITK(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중인 경우

□ 직전에 ITK(방문체류허가)* 소지자였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방문체류허가의 체류기간연장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ITK(방문체류허가)라고 함은 도착비자, 비즈니스비자, 사회/문화비자 등을 의미합니다.

□ 방문체류비자는 주재국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해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종전의 방문체류허가를 통해 입국 후 아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등입니다.

□ 상기의 체류기간연장은 7월 13일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하여야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됩니다.
*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방문체류허가의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2)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S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TAP 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ITAS의 만기(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필요서류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신규비자 텔렉스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존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변경하여 상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상기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해당 이민국사무소에 확인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EPO 절차 완료 등)에는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완전출국허가(EPO) : 기존의 체류자격이 청산/종료되었으므로 연장 가능한 대상이 되는 직전의 ITAS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형3)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P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됩니다.

(유형4)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도착비자에 대한 연장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초 입국 후 아직 연장한 적이 없는경우 등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기 연장은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신청이아님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받게 됩니다.

(유형5)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형6)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중 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중인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로서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신규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신규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영수증은 비자승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기존의 ITAS, ITAP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규정 내용

 I TAS, ITAP 또는 IMK(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 이미 관련 정부부처/기관의 승인레터 가 있거나
△ 가족재결합의 맥락 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7월 13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9월 10일까지)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거주허가를 연장 하여야 합니다.

 위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규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규정의 내용 검토(주재국 이민청/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의 규정해석의견 등 참고)

 상기 규정은 ‘기만료되었지만 금번조치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경우, 연장이 가능한 ITAS, ITAP’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 종전 ITAS를 통한 총 합산체류기간이 5년 에 달한 경우, 또는 △ 기존 ITAS, ITAP에 대하여 ‘완전출국허가’(EPO)가 이루어진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한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종전의 ITAS, ITAP과 현재 관계기관이 발급한 레터의 내용상 전후 체류자격간의 발급근거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예: 회사의 변경 등)에는 신규비자 발급대상이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규정에 따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 한편, 기존의 ITAS, ITAP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어야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한인니대사관의 실무적인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료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 기존의 ITAS, ITAP가 상기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다면, 그 만료된 장소는 인도네시아 또는 제3국 어디라도 상기조치의 적용을 받는 데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
 한편, 이번 조치로 만료된 종전의 ITAS, ITAP이 어떤 근거에 의해발급 되었는지에 따라 입국 시 준비해야 하는 관계기관 발급서류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취업활동’ 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고용부의 취업허가(IMTA)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유학’ 등 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해당학교의 추천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순수하게 가족동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도의 취업활동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별도로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필요 없으나 가족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ITAS, ITAP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ITAS, ITAP 사본 등)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서류발급 및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내의 보증인(Sponsor)이 관계기관에 필요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절차를 이행 합니다.

 보증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해외(예 :서울 등)에 있는 ‘입국희망자’에게 송부 합니다.

 입국희망자는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여의도 소재)을 방문, 담당영사의 ‘입국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상기 입국가능확인서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요건 증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탑승거부, 입국불허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입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입국희망자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상기 입국가능확인서, 관계기관의 발급서류(IMTA 등), 기타 검역관련 서류 등을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이민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체류허가를 연장받아야 합니다.
※ 2020. 7. 13.부터 60일 이내에(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입국 및 체류허가연장을 모두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여야 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유효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 연장에 관한 사항
□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며 소지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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