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 재외국민 등본 온라인 발급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이 한국내 부동산 등기신청시 처분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외국민 무임승차 논란으로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이 6개월로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한국 규정들을 소개한다.

■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처분위임장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2018년 8월 31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일 부터는 부동산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간소화됐다.

한편, 2018년 8월 31일 한국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된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의 개정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처분위임장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이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 신분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에는 처분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사는 나라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 등기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서 이를 수리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처분위임장 외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모든 첨부서면의 경우 마찬가지가 된다는 예상이다.

■ 재외국민등록부 온라인 발급
오는 3월부터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가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3월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0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그동안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건보 가입 ‘6개월’ 체류해야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린 가입 자격 강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됐으나,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자격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한국내 지역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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