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위해 과세법 개정 신 성장산업 법인세 면제

신 성장산업 업종 법인세 면제 17개 업종에서 15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최저 5억 루피아로 인하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감세나 세금면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과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특히 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신 성장동력 산업 업종은  17개 업종에서 15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최저 5억 루피아로 인하할 것이라고 콤빠스 신문은 지난 10월 19일 보도했다.

로벳 빡빠한 (Robert Pakpahan) 국세청장은 “정부가 법인세 면제이외에 채권세금, 주식세금, 부동산 세금, 서비스분야 세금, 호화소비세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22)를 검토하고 있고, 호화소비세 (PPnBM)는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벳 빡빠한 (Robert Pakpahan) 국세청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장관령을 2011년과 2018년에 발급했다. 2018년 장관령 (PMK Nomor 20 Tahun 2018)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8개 기업체가 161조 3,000억 루피아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중국, 홍콩, 일본, 네덜란드에서 철강 사업 금속산업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과세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적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상수지에 따른 자본거래가 올해 1/4분기에 23억 9,000만 달러이고 2/4분기에 40억 달러에 이르렀고, 지난 2017년 자본거래는 291억 8,000천만 달러에 달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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