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노반또 전 국회의장에 15년 중형 선고

인도네시아 정계를 뒤흔든 대형 뇌물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전직 국회(DPR) 의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부패법원은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스띠야 노반또 전 국회의장에게 전날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노반또 전 의장에게 5억 루피아(약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뇌물로 받은 730만 달러(약 79억원)를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노반또 전 의장은 인도네시아 전자주민증(E-KTP) 사업에 관여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작년 말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전자주민증 사업 비리는 지난 2011∼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5조9천억 루피아(약 4천600억원)를 들여 전자주민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2조3천억 루피아(약 1천800억원)가 유용된 사건이다.

또한 미국의 거대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 인도네시아 법인의 광산영업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18억 달러(약 2조원) 상당의 지분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돼 국회의장직을 사임했으나, 이듬해 골까르당 총재가 되는 등 승승장구를 이어가다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