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철강산업, 반덤핑 관세 재점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KADI)는 반덤핑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중국, 싱가포르 및 우크라이나에서 열연 강판 수입품에 대한 일제 검토를 실시했다.

Ernawati 사무 총장은 3월 5일에 시작된 이번 조사는 PT Gunung Raja Paksi와 PT Krakatau Posco의 두 강판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입된 열간 압연 판재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속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중국, 싱가포르 및 우크라이나3국의 철강 제품이 2016 년 4월 1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입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급등했다. 2015 년 3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57 %에 불과했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0 %와 66 %로 상승했다.

반덤핑 관세란 수출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상가격과 지나치게 낮은 수입가격에 대한 차액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국의 동종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세금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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