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신고 5대 간소화 방안 발표

부가세 기준 대폭 면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제개편

1. 년간 납세항목 43가지 대폭 줄여
2. 무소득이면 소득세 납부의무 없어
3. 4,500,000루피아 이하 근로자 소득세가 없고 회사도 신고의무 없고 연간소득세만
4. 구입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신고의무 없어
5. 수입품 외국에서 부가가치세 내면 수입세에서 부가세 면제

국세청은 조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고 Kompas.com이 2월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률은 재무부 장관령인 Peraturan Menteri Keuangan (PMK) Nomor 9 Tahun 2018이며 납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5가지 방안이다.

국세청의 헤스뚜 요가 ( Hestu Yoga) 공보부장에 따르면, 첫째는 오래된 법률에는 납세할 것이 많아서 납세자들이 1년내 납세하는 일이 43번 이지만 새로운 법률에는 납세할 항목을 감소함으로 세금납부신고가 줄어들게 할 계획이다.

둘째는, 조세법 25조에는 납세자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로운 법률은 납세자가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게 한다.

셋째는, 조세법 21조와 26조에는 “회사납세자가 직원들의 월급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률에는 규정에 따른 4,500,000 루피아가 안되는 직원들은 소득세가 없고 회사 납세자가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게 한다.

하지만 회사 납세자는 연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넷째는, 이전에는 정부나 공기업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는 구입하는 물품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는 납세자가 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소프웨어, 영화 등 무형 물품을 구입하면 납세자는 구입한 물품 총가격의 10%를 세금신고서 (SPT)를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률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타국에서 구입한 물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세 전문 애널리스트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는 “정부가 납세신고 간소화를 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납세신고 간소화에 관한 법률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세무 공무원들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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