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글날을 앞두고 법제처는 먼지날림(비산먼지), 반올림(사사오입), 통보(시달)를 각각 행정·경제·사회 분야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27일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2천858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해 정비하고 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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