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회, 이민법 개정안 본 의회 상정

▲정부 의회, 이민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2024.9.11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DPR RI)은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 제3차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의 두 번째 논의 단계로 상정했다.

9월 11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Menteri Hukum dan HAM, Supratman Andi Agtas)은 이민 서비스, 법 집행, 공공 복지 발전을 위해 이민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프라트만 장관은 양질의 이민 정책이 투자자, 관광객,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여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민법안 목록(Daftar Inventarisasi Masalah) 52개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는 인도네시아를 나가는 기소 단계의 범죄자에 대한 출국 거부,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출입국 관리관의 신변 보호, 예방 기간,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의회는 이민 부문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6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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