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 약초 크라톰 수출 공식 규제”

▲마약성 진통 약초식물 Kratom

정부는 2024년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20호에 규정된 대로 마약성 진통 약초인 크라톰(Kratom) 식물 무역 규제 정책을 공식화했다.

9월 9일 무역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시 카림 대외무역국장은 크라톰 약초 수출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크라톰 수출 무역 규칙은 표준 수출 조항을 적용한다.

무역부, 크라톰 수출 공식 규제 발표. 2024.9.9

미생물 오염, 중금속 및 기타 잎 혼합물이 없어야 한다.

이시 카림 국장은 “크라톰 수출에 관한 무역부 개정은 조코위 대통령이 주재한 내부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회의에서 크라톰 수출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년 무역부 규정 21호는 크라톰 수출은 종류와 크기를 규제된다.

또한 크라톰 수출을 위한 사업 면허는 등록 수출자(Eksportir Terdaftar, ET), 수출 승인(Persetujuan Ekspor, PE), 검사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부 규정은 수출업체 요건과 수출이 허용되는 크라톰의 종류, 모양,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약초식물 Kratom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말린 잎을 사용하여 차를 만들거나 보충제로 가공하고 있다.

이 잎의 주요 이점은 진통 효과,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마약류 약초 논란에 있다.
크라톰 잎은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알려져 온 인도네시아 약초 식물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