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은 합법! 통신법 6가지 조건 갖춰야”

전자 서명(Tanda Tangan Elektronik, 이하 TTE) 사용은 전자 거래 시스템에서 문서의 신원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9월 3일 정보통신기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남부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VIDA Executive Summit에서 “전자 통신 거래법(UU ITE)에는 서명자 신원과 서명된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조건과 부인 방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인 방지 요소(Faktor nirsangkal)에는 서명자와 관련된 전자 서명 생성 데이터만 포함된다. 또한 전자 서명 과정에서 데이터는 서명자의 권한에 있다.

또한 서명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전자 서명의 변경 사항은 모두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시간 이후 전자 서명과 관련된 전자 정보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 시스템 전자 정보에서 서명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특정 방법이 있다.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에 따르면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은 암호화, 인증,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공개 키 인프라 또는 IKP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며, “IKP 기술을 사용하면 전자 문서의 무결성이 보장되고 서명 신원이 있으며 부인 방지 측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여러 규정을 통해 전자 인증서 발급자 및 전자서명자, 전자 인증 제공자(Penyelenggara Sertifikasi Elektronik, 이하 PSrE)를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가 전자 인증 제공자(PsrE) 운영을 표준화하고 감독하고 있다.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에 따르면, “전자 인증 제공자에게 쉽고 효율적이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디지털 서명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전자 문서 및 거래의 사기 사용을 방지하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 인식 기술, 생체 인식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한 AI 기술과 신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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