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회, 보건부 장관에게 기업체 보건법 구제 건의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가당 음료(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2024.8. 사진 한인포스트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초과 가공식품 광고 금지법 문제점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2023년 보건법 제17호 시행규칙에 관한 2024년 정부령 28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8 Tahun 2024)에 대해 논의했다.

이 규정은 기업체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3일 APINDO의 신타 캄다니 회장은 부디 보건 장관을 만나 기업가에게 추가 협의를 위한 여유를 달라고 밝혔다.

신타 캄다니 회장은 “보건부 장관과 논의에서 추가 협의를 위한 논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설탕, 소금, 지방(gula, garam, lemak 이하 GGL) 함량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와 관련된 2024년 정부 보건 규정 제28호가 제정되었다.

정부는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의 GGL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이 규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영자총회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의 광고 금지가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타 회장은 “결국에는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보건법 정부령 28호가 시행된다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기대감이 높다.

경영자총회 입장에서는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