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기관 사기 방지 규정 발표”

▲금감원, 금융 서비스 기관의 사기 방지 전략 이행에 관한 2024년 OJK 규정 제12호

금융서비스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금감원 OJK)은 금융 서비스 기관의 사기 방지 전략 이행에 관한 2024년 OJK 규정 제12호(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4 tentang Penerapan Strategi Anti Fraud bagi Lembaga Jasa Keuangan, 이하 POJK)를 발행하여 금융 서비스 기관의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원칙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POJK 발행은 금융 서비스 기관의 발전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OJK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KPK) 의견과 2016년 대법원 규정 13호(기업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금감원이 발표한 POJK 규정 요약은 다음과 같다.

a. 사기로 분류되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Penjelasan jenis perbuatan yang tergolong fraud)

b. 관련 당사자의 범위에는 금융기관과 통제 대상 조직, 소비자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기타 당사자(민간 부문 포함)가 포함. (Ruang lingkup pihak yang terlibat meliputi LJK dan organisasi yang dikendalikan, konsumen dan pihak lain yang bekerjasama dengan LJK (termasuk sektor swasta)

c. SAF 정책의 작성 및 제출 의무, 사기 사건 보고서(정기 및 부수적 보고서 모두)의 제출 의무, FSI의 비즈니스 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조정되는 지연 제출 벌금에 대한 제재 (Kewajiban penyusunan dan penyampaian kebijakan SAF, serta penyampaian laporan kejadian fraud, baik laporan rutin maupun insidental, dan sanksi denda keterlambatan penyampaian yang disesuaikan dengan kompleksitas kegiatan usaha LJK)

d. 관련 내부 및 외부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의 실행을 통해 뒷받침되는 사기 탐지 시스템을 구현할 의무 (Kewajiban penerapan fraud detection system disertai peningkatan pemahaman pihak internal dan eksternal yang terkait, dan didukung penerapan manajemen risiko yang memadai)

또한, 본 조항의 사기 방지 전략 이행 지침은 사기 방지를 위한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적발 및 조사,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LJK가 사기 방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의 POJK 발행은 강력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OJK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 전반의 사기 방지 이행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