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 6개월 미만 승객 운송 항공사에 5천만 루피아 벌금”

▲항공사가 위조 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하는 여권 적용 법령 2024년 법무부 인권부 규정 제9호. 2024.8.14 법무인권부

법무인권부(Kemenkumham)는 수까르노하따 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조 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사에는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사가 위조 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하는 여권 적용은 2024년 최신 법무부 인권부 규정 제9호에 포함되어 있다.

8월 14일, 비스모 수로노 소카르노-하타 이민국 출입국 관리소장은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환승하는 외국인 승객을 규제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24시간 동안만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해외에서 서류 없이 승객을 인도네시아로 데려오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자는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게 이 규정을 설명하면서 “벌금은 운송 건당 5천만 루피아이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권이 손상되었거나 비자가 없는 승객을 운송하거나 위조 서류 등 인도네시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규정이 수카르노하타 공항 이민국을 통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최신 규정은 2015년 법무부44호에 대한 개정안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