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신수도 투자자 190년 경작권 토지 사용”

▲누산타라 신수도 토지권 관련 대통령령

조코위 대통령이 마침내 신수도 투자자들이 최대 19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는 신수도 IKN 법에 따라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IKN의 토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는 것은 핵심 구역, 즉 정부 구역뿐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신수도 투자자들에게 최대 190년 동안 IKN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인 토지 경작권(hak guna usaha, HGU) 형태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 허가는 7월 11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75호 ‘신수도 개발의 가속화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지 경작권 HGU는 최대 95년에 투자자가 더 많은 기간을 원하면 같은 기간 동안 두 번째 권리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 19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 규정은 토지 경작권(hak guna bangunan, HGB)의 경우 최대 80년, 두 번째 같은 기간 재연장으로 총 160년으로 재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첫 번째 주기를 통한 토지 경작권 부여는 누산타라 수도청의 신청에 따라 농지 분야의 정부 업무를 조직하는 부처에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9조 4항은 IKN 당국이 첫 번째 권리 부여 주기 이후 5년마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춘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해당 토지가 권리 부여의 상황,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경작 및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권리 보유자가 여전히 권리 보유자의 자격 여부. 셋째, 권리 부여 조건이 권리 보유자에 의해 충족 여부. 넷째, 토지 활용이 여전히 공간 계획에 따라 사용 여부. 다섯째, 해당 토지가 미 개발로 있지 않아야 한다.

최장 190년 동안의 HGU 부여는 신수도에 관한 법률 16호 개정에 관한 법률 21호 2023년 제 3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