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통행료 결제 시스템 공식화… “CANTAS 앱 차량 등록 필수”

위반자 벌금 최대 통행료 10배와 차량등록증 차단 조치
운전자는 스마트폰에 ‘Cantas’ 앱을 설치하고 차량 등록해야

정부는 차량 정차없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비접촉식 통행료 결제 시스템(Multi Lane Free Flow/ MLFF)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스마트폰에 ‘Canta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Multi Lane Free Flow (MLFF) Cepat Tanpa Setop (Cantas)이다.

이는 5월 2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한 유료 도로(Jalan Tol)에 관한 정부령(PP) 2024년 제23호(PP Nomor 23 Tahun 2024)에 포함되어 있다.

▲유료 도로(Jalan Tol)에 관한 정부령(PP) 2024년 제23호(PP Nomor 23 Tahun 2024)
▲유료 도로(Jalan Tol)에 관한 정부령(PP) 2024년 제23호(PP Nomor 23 Tahun 2024)

이 규정 제105조에 따르면 유료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특수 MLFF 애플리케이션, 즉 Cantas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정부령 제105조 2항에는 “비접촉식 논스톱 비현금 기술 시스템이 설치된 유료 도로 운전자는 장관이 승인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Multi Lane Free Flow (MLFF) Cepat Tanpa Setop (Cantas)
▲애플리케이션 Multi Lane Free Flow (MLFF) Cepat Tanpa Setop (Cantas)

이 조항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차량 번호 인증서(STNK) 차단과 벌금이 부과된다.

등급별 행정 벌금 부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료 도로를 이용자가 위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납부할 통행료의 1배를 부과한다;

2. 유료 도로 사용자가 통행료와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통행료의 3배 벌금이 부과된다.

3. 유료 도로 사용자가 통행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일이후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차량 등록증을 차단한다.

제105조 8항에는 “유료 도로 사용자가 비접촉식 현금없는 기술 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10배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장관은 비접촉식 유료 도로 프로젝트에 최대 4조 4,900억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KPBU(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사업부 산하 유료도로규제청(Badan Pengatur Jalan Tol, BPJT)이 담당하고 있다.

모든 유료 도로에서 MLFF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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