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출마 연령, 당선시 취임일 유권해석

202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법원은 지자체장 출마 연령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출마 등록일이 아니고 당선시 취임일로 판결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케상 팡가렙(Kaesang Pangarep)은 대법원이 지자체 단채장 후보 연령 제한 규정 변경에 따라 2024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9세인 케상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KPU)가 규정한 주지사 후보자의 최소 연령 제한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2020년 KPU 규정(PKPU) 제9호에 따르면 주지사, 부지사 후보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될 때 30세 이상, 시장 군수는 25세로 규정했다.

KPU는 2024년 9월 22일 2024년 지자체 단체장 필카다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 대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총재인 카에상은 2024년 12월 25일에 30세가 된다.

5월 30일 콤파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번호 23 P/HUM/2024)에서 KPU가 원래 정한 지역 단체장 후보자의 연령 유권해석을 당선시 취임일로 변경했다. 취임 시기가 2025년이기 때문에 케상은 30세가 된다는 유권해석이다.

이날 오전 KPU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단체장 후보자의 연령 제한 계산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MA)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