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방선거법 연령규정 개정… 출마 기준 후보등록일→취임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방선거법의 연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차남을 위한 개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30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방선거법에서 주지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연령 제한 기준 시점이 바뀌면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인 카에상 팡아릅(Kaesang Pangarep, 29세)의 주지사 출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는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만 30세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 만 3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지사 취임일을 올해 12월 25일 이후로 하면 주지사에 도전할 수 있다.

카에상 팡아릅(Kaesang Pangarep) PSI당 총재. 사진 한인포스트
카에상 팡아릅(Kaesang Pangarep) PSI당 총재. 사진 한인포스트

외식업을 하는 카에상은 310만 명의 엑스(X·옛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솔로시 축구팀 퍼르시스 솔로 사에스투의 구단주이며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총재다.

카에상은 당초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 데폭시 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지방선거법상 시장 연령 제한은 25세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그가 데폭시 시장이 아닌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할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다.

그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한다면 또다시 대통령 아들을 위해 선거 제도를 바꿨다는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카에상의 형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은 기브란의 출마가 부정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혐의로 제소했지만 기각돼 대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학생과 지식층, 언론 등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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