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신정부 40개 부처 찬반론 … “법 개정해야”

▲정부부처에 관한 내각부 장관 2008년 39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40명의 장관이 이끄는 40개 부처로 구성된 새 정부 내각을 구상하고 있다.

이 제안은 헌법 국가 행정법협회(Asosiasi Pengajar Hukum Tata Negara Hukum Administrasi Negara)에서 먼저 제기됐다.

협회는 모든 정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부처 수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국가 식품부, 조세 및 국가 세입부, 국경 및 외곽 섬 관리부, 문화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부처에 관한 법률(제2008년 39호)에서 부처의 수는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언급된 부처의 총 수는 최대 34개까지 가능하다.

5월 8일 수요일 dpr.go.id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국가부처법은 국회DPR의 우선순위 법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초안 작성이나 논의 단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그린드라당 부총재는 “프라보워-기브란 내각에 많은 정당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탄탄한 내각이 과제에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내각이 많다는 것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이다. 우리의 도전도 크고 목표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여러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그린드라당은 말했다. 법부 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M, Kemkumham)와 환경산림부(KLHK)를 언급했다.

가자마다 대학(UGM)의 국가 행정법 전문가인 리초 안디 위보워는 “대통령이 구성할 수 있는 부처의 수는 34개로 이는 2008년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제39호 15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 단체인 법정책 연구 센터(PSHK)는 “40명의 장관을 원한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 규정, 대통령 규정에는 권한이 없다”며,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에는 헌법 체계를 크게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