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장관, 수화물 규정 점검 3터미날 불시 방문

수입품 규제 무역부 장관령 2023년 36호를 발표하는 무역장관. 2023년 12월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가똣 수긍 위보워 수까르노하따 공항 세관장과 함께 지난 6일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입국 항공기 승객의 수하물 개정에 관한 이행과 관련된 점검을 실시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수카르노하타 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국제선 입국자 세관 및 소비세 구역을 시찰했다.

6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줄키플리 하산은 “개정 후 더 이상 문제가 없었고, 모든 출입국 물품은 대부분 생산국인 홍콩, 대만, 두바이에서 온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주근로자PMI가 보낸 물품에 대한 조치와 승객의 수화물 반입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줄키플리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 공작 기계가 들어 있는 승객의 수하물을 발견하고 “통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부 장관은 “수입대행 서비스 업체인 자스팁(jasa titipan – jastip)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수화물로 가져와 인도네시아에서 재판매하려는 승객의 경우,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 SNI)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수화물은 통관이 안되고 화물 운송 서비스창고(layanan jasa pengiriman barang angkutan kargo)로 보내지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 승객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Kg이상 다량의 음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무역장관은 “식료품은 포장해야 하고, 허가증, 포장 허가증, 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역부 규정 2024년 7호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길 바란다. 승객이 운반하든 화물을 통해 운반하든 모든 형태의 수화물은 밀수가 아닌 공식적으로 통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