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김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김 시장에선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불확실하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천900만 속(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에 해당한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천446t으로 전년(3만470t)보다 16% 증가했으며 2020년(2만4천960t)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2% 늘었다.
반면 작년 김 수입량은 299t에 불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 “수입 물량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었다.
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인상했다.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김 양식 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업체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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