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하려면 무역 화물의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정부는 관세청(Ditjent)을 통해 무역 화물의 수입에 대한 자체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탁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규정에 관한 재무부 규정(PMK) 제2023호 96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입업자는 위탁 상품 데이터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 수입 관세 및 세금 부과금(Pajak Dalam Rangka Impor, PDRI)을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난 2일 콤파스에 따르면 세관 상담부처는 자체 평가 시행으로 인해 관세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과세가격 신고를 소홀히 하여 수입 관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 수입자 또는 물품 수령자는 벌금 형태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무역 시스템 운영업체(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이하 PPMSE)를 통해 발송된 상품의 경우, PPMSE가 수입자 역할을 하며 벌금을 포함한 수입 관세 및 PDRI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수입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PPJK의 역할을 대행하는 보관 서비스 회사(Perusahaan Jasa Titipan, PJT)가 책임을 진다.
당국은 수입업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1. 판매자 또는 발송인에게 배송 시 상품 배송에 대한 실제 데이터, 특히 상품의 가치, 설명서 및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2. 수입업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화물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
3. 수입업자가 우편 사업자에게 물품의 가격, 설명 및 수량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우편 사업자가 세관에 위탁장(Consignment Note, CN)을 보내기 전에 확인.
당국자는 “벌금 부과를 통해 무역 위탁품 수입 활동의 위반 방식인 거래 가격 이하로 송장을 발행하거나 상품 가격을 신고하는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소 청구 관행은 국가 수입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품이 더 낮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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