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수하물 제한은 부패 영역이 될 가능성”

국립 부패 방지전략팀 (Tim Strategi Nasional Pencegahan Korupsi)은 해외에서 오는 승객의 수하물 제한이 부패 관행의 현장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반입 수화물을 제한하는 규칙은 2024년 3월 10일부터 발효되는 수입 상품에 대한 제한(Lartas)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24년 3월 5일자 2024년 무역부 규정(Permendag) 제3호를 의미한다.
지난 4월 4일 콤파스에 따르면 국립 부패 방지전략팀 (Tim Strategi Nasional Pencegahan Korupsi)은 “인도네시아의 금지 또는 제한 상품 수입 규정은 부도덕한 정부 관리가 부패한 관행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 규정은 여전히 국내에서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부패 사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한 품목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이 관련 기술 기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발급할 권한은 산업부, 농업부, 무역부, 해양수산부이다.
이에 당국은 경제 조정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해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 합동회의를 가졌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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