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찾는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이 내년 5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했다.
이는 그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연장하려는 강원도의 노력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대상자는 현지 모객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민으로,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강원도 및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며,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도는 겨울스포츠와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등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을 선보이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침체한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 수요 유치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 유치,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준태 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국내외 노선 유치로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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