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시기 : 2024년 3월 10일
– 최근동향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일부 규정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3.17)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무역부가 관세소비세총국에 동 장관령의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3.19)
ㅇ 단, 관세소비세총국도 동 규정의 적용이 수화물로 들어오는 개인용품이 아닌 새제품 및 상업적인 용도로 들여오는 물품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대사관에 전달하였는 바, 인도네시아 입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ㅇ 동 규정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의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US$500 이내로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를 납부해야 하며,
ㅇ 술(1리터), 담배(궐연 200개비) 등은 면세범위 초과시 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