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kependudukan ganda Jokowi
Menimbulkan Kontroversi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이중 시민권 허가를 위해 법률(No. 12/2206) 개정안을 발표하자 국내 법률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법 집행 시스템 상 이중 시민권을 허가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UI)의 히끄마한또 주와나(Hikmahnato Juwana) 국제법 교수는 지난 10월 20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중 시민권 문제는 신중한 평가와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세금납부 기피를 조장하고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법률 개정목적이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로 쉽게 이주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자 규정을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히딘(Muhyidin) 국민협의회(MPR) 부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앞서 기존의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면 정부는 그 영향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인 빠라향안 카톨릭 대학교(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의 뜨리스탐 빠스깔 모에리오노(Tristam Pascal Moeliono) 교수는 “이중 시민권은 국가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매 등 투자제약을 줄여 인도네시아 경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자국민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재미동포와의 만남에서 해외거주 동포들의 지위향상과 재외국민의 이중 시민권 허가방안 모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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