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나 한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해외에서 법인 설립, 정착, 성장하는 단계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뜻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을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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