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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