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G 모 씨(59세)가 체류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NTB 마타람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4일 화요일 콤파스에 따르면 NTB 법무인권부, NTB 경찰 특수범죄국, 마따람 이민국의 합동 단속으로 한국인이 적발되었다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팔린둥안 NTB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장은 적발된 한국인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기 위해 장기체류 허가증(KITAP- kartu izin tinggal tetap)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G모씨는 마타람시 임대 주택에서 단속반에게 여권과 거주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지역 소장은 “G씨 여권은 2018년부터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KITAP은 2026년까지 유효하다.
KITAP연장을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여권 유효기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끼땁 연장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은 이민국 본청과 발리 주재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서류 확인 답신에 “한국인 국적자는 맞지만 KITAP은 무효이거나 가짜라고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2011년 이민에 관한 법률 121조 6항 (b)호에 따라 최대 5년 징역과 최대 5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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