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세무 규정 ”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No.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 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67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