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뜬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Banten)은 이란 국적 외국인(WNA) 8명의 사형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319kg의 필로폰을 인도네시아로 밀반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2월 26일 화요일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란인 8명은 순다 해협을 통해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319kg을 밀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세랑 지방 법원은 이전 판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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