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관방장관 담화 발표…오늘 공개된 구술 통해 “한국 포함 모든 위안부 대상”
‘강제성 입증’ 자료 유무에는 “군 자료 안남아…군이 그런 공문서 남길 리 없어”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를 1993년에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담화 발표 당시 총리도 위안부 모집 등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27일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술 기록에서 “심증으로는 분명히 (위안부 모집 등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도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를 내놓기 전에 한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관련 조사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강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을 맡고 있었던 1993년 8월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기자가 강제 연행에 관한 인식을 묻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답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이번 구술록에서 담화 발표 시 미야자와 전 총리의 승낙을 얻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각의 의사로 말한 것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방장관 담화여서 내각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담화와 달리 각의(국무회의) 결정 절차는 없었지만, 오히려 고노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라야마 내각이 신중히 각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끼쳤고, 이에 대해 반성의 뜻과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노 전 의장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데려왔다거나 끌고 오라는 군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군이 그런 공문서를 남길 리가 없다”며 종전 직후 군 자료를 모두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화가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던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위안부가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 나라도 대상으로 했던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담화”라고 강조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1년 김학순 피해자의 증언 이후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사실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시 한국이 아픈 역사에 관심을 둘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 책임은 종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의 부친인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 외무상을 지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의원 의장으로 활동했다.
구술 채록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3일 고노 담화 30주년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48년 바타비아 임시 군사법정은 일본군 피고인들에 대해 법무관이 청구한 일본군 성노예 위안소 재판에서 암바라와 수용소장을 “사형” 판결 집행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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