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여권, 외국인 국내 외화계좌 개설 가능

금융감독청(OJK), 계좌개설 절차완화 
OJK: Modal Paspor, Orang Asing Bisa Buka Rekening US$ 50 Ribu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외국인의 국내은행계좌 개설 절차를 완화한다. 국내 외화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된 새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은 2,000달러에서 50,000달러의 보증금만 있다면 여권을 제시한 후 국내 은행에 외화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다.
물리아만 하다드(Muliaman D. Hadad) 금융감독청장은 “이 정책은 지난 9일 발표된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조코위 정부의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속조치이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여권 외에도 외국인체류허가증(KITAS)과 기업의 고용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주쁘린(M. Jufrin) 금융감독청(OJK) 홍보이사는 “이 정책은 좀 더 많은 외화를 국내 은행시스템에 유치하기 위함”이라며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만디리 은행장도 지난 16일 “이 정책은 국내 은행들 내 달러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나아가 루피아화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금융감독청(OJK)은 50,000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전했다. 해당 국적 은행의 추천서, 배우자 신분증명서, 거주허가증 사본, 신용 혹은 데빗카드 사본 등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계좌입금금액에 따른 추가 혜택 등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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