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지난 달 경제조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예정 발표에 대해, 재인도네시아 외국상의인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상의와 더불어 ‘무역부장관령 2022년 제25호 개정안’에 공동서한을 경조부에 전달하고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KOCHAM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상의가 경제조정부에 전달한 1차 공동서한은 다음과 같다.
– 유예기간 1년이상
– 세부 품목별 단계적 시행 요구
– 수입 규제 강화 법령 개정 전 공청회 개최
–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 요구
– 신청 후 승인 받는 리드타임 정확성 요구
이에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예상되는 문제/의견을 취합하여 외국상의와 2차 공동 서한을 작성하여 경제조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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