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주최 학술 세미나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분담금 연체…협정 의무 이행해야”
연체금이 1조원 가까이 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도 빨리 분담금을 납부하고 양국 방위산업 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현지 방위산업 전문 컨설턴트인 알만 헬바스 알리는 ‘한국·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파트너십 증진’ 발표를 통해 KF-21 사업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정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개발비 20%인 약 1조6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알만 컨설턴트는 양국 방위 산업에 대한 성숙도가 다르며 방위산업 기술 보안에 대한 국가적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술 이전을 놓고 양국 의견이 다른 점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KF-21 사업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이 전 정부에서 시작되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알만 컨설턴트는 이런 갈등에도 KF-21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와 방산 전자, 육상 시스템 등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 분야의 경우 한국은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가장 약한 부분이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알만 컨설턴트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주요 방산 장비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비서방 국가로 KF-21 외에도 군함이나 잠수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다”며 “진정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환영사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직접투자국, 첫 해외플랜트 수출국, 첫 해외유전 개발 파트너, 첫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첫 번째 협력국”이라며 “경제협력이 심화·확대될수록 신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