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판매된다…. BPOM 리필 법규 발표

▲리필 화장품 제조 및 유통 감독에 관한 법규(Nomor 12 Tahun 2023 tentang Pengawasan Pembuatan dan Peredaran Kosmetik)

식약품감독청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이하 BPOM)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 감독에 관한 법규(Nomor 12 Tahun 2023 tentang Pengawasan Pembuatan dan Peredaran Kosmetik)를 발표했다.

11월 24일 콤파스에 따르면 BPOM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리필 화장품 (Kosmetik Isi Ulang)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리필식 화장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번호가 있다.(Memiliki nomor notifikasi)

– 액상 목욕비누, 액상소독 목욕비누, 액상 손세척 비누, 샴푸, 비듬샴푸, 컨디셔너 등 화장품 카테고리에만 허용된다. (Hanya diperbolehkan untuk kategori kosmetik sabun mandi cair, sabun mandi antiseptik cair, sabun cuci tangan cair, sampo, sampo ketombe, dan kondisioner)

– 리필 시설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BPOM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고번호 소유자 또는 화장품 리필 시설 소유자는 위생을 구현하고, 기술 문서를 보유하고, 적절한 보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Pemilik nomor notifikasi atau pemilik fasilitas isi ulang kosmetik wajib menerapkan sanitasi, memiliki dokumen teknis, dan memiliki tempat penyimpanan yang memadai)

– 리필 가능 화장품 용기의 라벨에는 화장품 이름, 신고 번호, 배치 번호,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충진 날짜 및 유효 기간을 게재해야 한다. (Penandaan wadah kosmetik isi ulang wajib mencantumkan informasi minimal terdiri dari nama kosmetik, nomor notifikasi, nomor batch, nama dan alamat produsen, tanggal pengisian, dan tanggal kadaluarsa.)

참고로 리필 화장품이란 화장품 리필시설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용기에 재포장되는 화장품을 말한다.

* 용기에 담긴 화장품 유통 규칙

용기에 담은 화장품 분배(Aturan peredaran kosmetik share in jar)은 하나의 화장품을 여러 개의 작은 용기에 나누어 판매되는 화장품이다.

이에 BPOM 홍보부는 “용기에 담긴 화장품 분배의 개념이 리필식 화장품과 다르다. 병에 담긴 화장품을 분배하는 것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BPOM 법규 2020년 2호 및 법규 2020년 31호에 따르면 병에 담긴 제품의 분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BPOM은 작은 용기에 재포장된 화장품은 위생 및 청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 이러한 유형의 일차 용기 내 분배 포장은 화장품 성분과 포장 사이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분배하는 병에 담긴 제품이 새 포장과 기존 제품 간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확실하지 않는다.

–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cara pembuatan kosmetika yang baik -이하CPKB)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권장 사항에 따라 제조되었다.

한편, 식약청 공식 인스타그램 @bpom_ri에 따르면, 병에 담긴 화장품 분배는 불법제품(Share in jar produk ilegal)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유통허가(TIE)가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화장품의 포장, 라벨, 유통허가,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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