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이 내년부터 상시협력 채널을 가동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특허청·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동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지재권) 단속업무를 추진할 때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정보 교환·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PPH는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할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도 지난달 27일 개최됐다.
참석 기업들은 상표 무단 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 기간 현황, 악의적인 상표 브로커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아놈 DGIP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 DGIP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지재권 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기회를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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