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 “지하수 사용허가 받아야”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Arifin Tasrif는 지하수 사용 승인에 관한 새로운 법규에 서명했다. 이 규법는 정부 기관, 법인, 사회 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가 시추한 우물에서 지하수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에는 매월 10만 리터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지하수 사용 신청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 신원 – 지하수 탐사 시추나 굴착 장소 주소
– 계획된 지하수 탐사 시추, 굴착 지점의 소수점
– 요청한 지하수 이용 기간
– 시추나 굴착한 우물 수에 대한 정보

신청자는 AJB(매매 증서), SHM(소유권 증명서), SHGB(건물 사용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형식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 일일 지하수 취수량(m3)에 대한 계획, 지하수 이용 계획, 굴착/굴착 우물 건설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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