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0월 17일부터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해 수입되는 8가지 수입품에 최혜국(MFN- tarif Most Favoured Nation) 관세를 적용한다.
이 관세는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 법령은 선적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조항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재무부의 서비스 혁신의 일부다.
10월 17일자 템뽀에 따르면 재무부의 관세 소비세 국장인 Fadjar Donny Tjahjadi는 이 부과금이 발송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다음은 10월 17일부터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수입품 8가지의 목록이다.
1. 자전거 Sepeda (25% – 40%)
2. 신발류 또는 구두 Alas kaki atau sepatu (5% – 30%n)
3. 섬유제품 Produk tekstil (5% – 25%)
4. 가방/여행 가방/유사품 Tas/koper/sejenisnya (5% – 20%n)
5. 철강제품 Barang dari besi/baja (0% – 20%n)
6. 화장품 Kosmetik (10% – 15%)
7. 시계 Jam tangan (10%)
8. 도서 Buku (0%)
관세청은 최혜국 (MFN) 관세를 징수하며, 모든 선적 상품에 적용되는 7.5%의 균일 수입관세와 11%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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