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회사법(3)

[지난 호에 이어서]

[게재 순서]
1. Persekutuan(Partnership)
2. Perkumpulan(Association)
3. Firma(Firm)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7.4. 주식회사(PT) 설립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8. 회사의 이름
7.9. 설립정관(Anggaran Dasar)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7.10.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SK Pengesahan)
7.11.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7.12. 회사 등기부(Daftar Perusahaan)
7.13. 자본금(Modal)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7. 주식(Saham)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7.20. 이사회(Direksi)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주식회사법은 다음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관 내용에 다음 강제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 둘 수 없다.
7.5.1. 주주의 책임은 주식가액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이다(제3조 1항).
7.5.2. 회사 설립인(주주)의 인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한다(제7조 2항).
7.5.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이어야 한다(제7조 2항).
7.5.4. 설립전 발생한 경비는 반드시 법인자격 취득 후 첫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1항)
7.5.5. 회사의 설립목적은 실정법, 사회규범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제2조).
7.5.6. 회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내에 소재해야 하며, 고정주소가 있어야 하며, 공문 및 계약서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제5조)
7.5.7. 회사의 존속기간을 기재해야 한다(제3조).
7.5.8. 회사의 정관 개정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제19조 및 제88조).
7.5.9. 회사의 공칭자본금은 최소 Rp.5천만이어야 한다(제32조 2항).
7.5.10. 공칭자본금의 최소 25%를 회사 설립 시 발행 및 불입해야 한다(제33조 1항).
7.5.11. 주주 혹은 채권자의 채권을 자본 전환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5조 1항).
7.5.12. 자사 혹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사가 주주인 회사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으로 주식 발행은 할 수 없다(제36조 1항).
7.5.13.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수량은 발행주식의 10% 이하로 제한하며 3년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다(제37조).
7.5.14.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8조).
7.5.15. 자본금 증액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1조)
7.5.16. 자본금 증자로 발행하는 새 주식은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 별로 우선 매입 기회를 줘야 한다(제43조).
7.5.17. 자본금 감액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와 감자 신문 공고 이후 60일 동안 이해관계 당자자의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제44조).
7.5.18. 회사는 반드시 주주실명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제48조 1항).
7.5.19. 주식은 반드시 Rupiah로 발행해야 한다(제49조 1항).
*그러나 외자투자회사의 주식은 Rupiah와 US Dollar로 병기를 허용하고 있다.
7.5.20. 이사회는 회사에 반드시 주주 명단, 주식 보유 내역 및 주주의 주소를 보관해야 한다(제50조).
7.5.21. 주식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권리, 즉, 주주총회 참석권, 투표권 및 이익 배당 수령권 및 주식회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규정할 수 없다(제52조).
7.5.22. 주식 양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식양도 승인을 주주총회에 요청한지 90일 지나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제59조).
7.5.23. 담보 잽힌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 참석권 및 투표권은 채권자에게 있지 않고 채무자인 주주에게 있다(제60조 1항).
7.5.24.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제62조).
7.5.25. 이사회는 해당 년도 경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회의 감사를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제66조).
7.5.27. 다수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상장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혹은 자산 혹은 년매출 Rp.500억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 후 재무제표를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68조).
7.5.28. 재무제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주주총회에서 부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회원과 전체 감사회원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연대 공동배상 책임이 있다(제69조).
7.5.29. 회사는 순이익금에서 발행자본금의 최소 20%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제70조).
7.5.30. 감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이사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적자에는 받은 중간배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제71조).
7.5.31.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인 사항에 관련된 회사에 관한 인포메이션과 주식회사법에서 주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주주총회에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제75조 2항).
7.5.32.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려면 반드시 전체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전체 주주가 상정에 동의해야 한다(제75조 3항 및 4항).
7.5.33. 주주총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개최해야 한다. 회사의 법적 소재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 주주가 참석하고 전체 주주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아무데서나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7.5.34. 연례 주주총회는 반드시 회계연도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제78조 2항).
7.5.35. 주주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권을 없셀수 없다(제79조 2항).
7.5.36. 주주총회 소집은 및 혹은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제82조 2항).
7.5.37.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소집은 증권시장법을 준수하며 늦어도 개최일 14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한다(제83조).
7.5.38. 주주의 주주총회 직접 참석 혹은 대리 참석권을 없엘 수 없다(제8조 1항).
7.5.39. 주주총회의 일반 안건 성회요건은 전체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7조)
7.5,40. 정관 개정 안건은 전체 발행주식의 최소 2/3 참석으로 성회하며, 참석한 주주 최소 2/3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8조).
7.5.41.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흡수, 분리 안건은 전체 발행주식의 최소 3/4 참석으로 성회하며, 참석 주식 3/4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9조).
7.5.42. 반드시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장과 주주 1명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중인이 작성한다(제90조).
7.5.43.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주주가 서명으로 주주결의를 할 수 있다(제91조).
7.5.44. 이사회원의 인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이사회원의 임무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회원의 임무를 결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서로 각 이사회원의 임무를 결정한다(제92조 5항 및 6항)
7.5.45. 이사회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의 판결로 파산된 적이 없으며,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이나 감사회원이 아니며, 금융 분야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제93조 1항).
7.5.46. 이사회원의 선임은 주주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선임할 수 없다(제94조 1항).
7.5.47. 이사회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경영 결과에 대하여 전체 이사회원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특정 이사회원은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둘 수 없다(제97조 4항).
7.5.48. 이사회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종의 회사의 이사회원은 제조업만을 해야지 업종이 다른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제97조 1항).
7.5.49. 이사회원에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회원의 인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회원에게 회사 대표권이 있다(제98조).
7.5.50. 이사회원은 본인이 회사와 분쟁이 있거나, 회사와 법정 소송에서 이사회원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제99조 1항).
7.5.51. 이사회원은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혹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제101조 1항).
7.5.52.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한 회계연도 기간에 회사 자산의 50% 이상을 담보로 제공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102조 1항).
7.5.53. 이사회는 단수 혹은 복수의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회사의 특정 업무처리를 서면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제103조).
7.5.54.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 혹은 지불유예 청구는 반드시 주주총의 의결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제104조 1항).
7.5.55. 주주총회는 해임 이유를 들어 하시라도 이사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5조 1항). 정관에 이사회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았을지라도 임기에 상관없이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을 언제던지 해임할 수 있다.
7.5.56. 감사회는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임시 해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이사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회에 의해 임시 해임을 당한 이사회원은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임시 해임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시 해임을 승인하거나 부결해야 한다. 임시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확정 해임이 되며, 임시 해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임시 해임은 실효한다. 임시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해임은 실효한다(제106조).
7.5.57. 감사회원의 인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감사회원은 단독으로 감사회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사회 회의를 거처 감사회 결의로 해야 한다.
7.5.58. 이슬람법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는 감사회 이외에 이슬람법 감사회도 두어야 한다(제109조).
7.5.59. 감사회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의 판결로 파산된 적이 없으며,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이나 감사회원이 아니며, 금융 분야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제110조 1항).
7.5.60. 감사회원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제111조 1항).
7.5.61. 감사회원은 이사회의 회사의 경영 정책 및 경영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 업무를 감독하고 이사회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책임이 있다(제114조 1항).
7.5.62. 합병 혹은 통합으로 인해 청산 절차없이 회사의 지위 상실은 반드시 주식회사법 제123조 2항을 따라야 한다.
7.5.63. 합병을 하는 이사회와 합병을 받는 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23조 1항).
7.5.64. 이사회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제123조).
7.5.65. 회사지배권 이동을 야기시키는 주식 인수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처야 한다(제125조).
7.5.66. 회사의 합병 및 통합은 주주총회 성회 요건, 찬성 요건 및 일간지에 공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제87조 (1)항, 제89조 및 제127조 (1)항).
7.5.67. 회사의 분리는 순수분리 혹은 비순수분리 법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제135조).
7.5.68. 발행주식 최소 10% 보유 단수 혹은 복수의 주주는 회사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사화원 혹은 감사회원이 불법행위로 회사 혹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게 자료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불응시에는 관할지방법원에 회사 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38조 (3)항).
7.5.69. 회사 해산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회사 존속기간 종료, 법원의 확정판결문,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파산재산으로 파산비 지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다(제142조).
7.5.70.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마치고 주주총회의 청산 승인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법인자격을 유지하며,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이후는 상호 다음에(청산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제143조).
7.5.71. 회사 설립정관에 회사의 존재 시한을 명시한 회사는 시한 도달 시 해산한다(제145조 (1)항).
7.5.72.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간지에 공고를 통해 전체 채권자에게 해산 결의를 공고하고, 법무부에 해산 결의를 보고해야 한다제147조 (1)항).
7.5.73.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권 지불 청구를 해야한다(제147조).
7.5.74. 청산결과에 대하여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52조 (1)항).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6.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규정
7.6.1. 주식의 종류를 단수 혹은 복수로 정할 수 있다(제53조 (1)항).
7.6.2. 주식의 액면 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54조 (1)항).
7.6.3.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 방법을 정할 수 있다(제55조 (1)항).
7.6.4.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57조 (1)항).
7.6.5.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한 재무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68조 (2)항).
7.6.6.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7조 (2)항).
7.6.7. 주총에서 주주의 투표권에 관항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84조 (1)항).
7.6.8. 주식회사법 제88조에 규정한 주주총회의 성원요건 및 의결요건보다 더 높게 성원요건 및 의결요건을 정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일반사항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성원요건인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 참석 조건을 과반수 이하로 내리는 것은 불허하나, 주식회사법의 기준인 과반수 이상보다 더 높게는 정할 수 있다. 즉, 법정 기준보다 올려서 최소 2/3 참석, 3/4 참석 혹은 100% 참석으로 성원한다고 정할 수 있다.
의결요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사항 안건 의결요건은 참석주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조건인데 이를 관반수 이하 찬성으로 내려 정하는 것은 금하나, 과반수 찬성요건을 2/3 찬성, 3/4 찬성 혹은 100% 찬성조건으로 더 높게 정할 수 있다.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성원요건인 발행주식의 최소 2/3 참석 요건을 하향 조정은 불가하나 3/4 참석 혹은 100% 참석으로 상향 조정은 할 수 있으며, 참석주주 최소 2/3 찬성 의결 요건도 하향 조정은 불허하며, 최소 3/4 참석 혹은 100% 찬성으로 더 높게 정할 수는 있다.
해산, 합병, 통합 혹은 파산에 관한 안건은 발행주식의 최소 3/4 참석 요건을 3/4 이하로 내리는 것은 불허하나 3/4 이상으로 더 높게 정할 수 있으며, 의결요건인 참석주주의 최소 3/4 찬성조건을 100% 찬성조건으로 더 높게 정할 수 있다.
단독 출자 단독경영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성원요건 및 의결요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공동출자해서 공동경영하는 합작회사는 주주총회의 성원요건과 의결요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합작법인 설립 시 정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립정관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7.6.9. 이사회원의 선임, 해임 혹은 사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6.10. 감사회에게 이사회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권을 주도록 정할 수 있다(제117조 (1)항).
7.6.11.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회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제118조 (1)항).
7.6.12. 복수의 외부 독립감사를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20조).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7.1. 설립인의 인원은 최소 2명이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구애 없이 둘 이상이면 된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는다. 재산분리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 분리 약정이 없는 부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 시에는 부부재산은 공동소유라는 법리 때문에 승인을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외자투자 회사로 부부가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면 거부를 피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법의 규정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주주 부부인 경우에는 단수 주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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