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12일 인도네시아 사리 무티아라 재단(Sari Mutiara Foundation)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의 실무자 교류, 현안 세미나 등 공익행사 진행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인도네시아 교육·환경·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3선 상원의원을 역임한 파를린둔간 푸르바 재단 의장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전문가로 손꼽힌다.
바른은 앞서 지난 1월30일에는 인도네시아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LSW ATTORNEY & PARTNERS)’와 합병에 준하는 ‘계속적·전속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는 이소왕 변호사가 2009년 자카르타에 설립한 현지 로펌이다.
바른 측은 “이소왕 외국변호사와 유영석·정현찬 변호사 등이 인도네시아 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및 자문 역량을 투입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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