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과 협력 촉진…농기계 공동 개발·보급

농림장관, 인니 농업·종교부와 기술약정 및 양해각서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식품 인증, 농업 기계화 등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식품·농기계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 종교부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맺은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앞서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 중 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지만,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로 국내 식품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맺은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와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저수지·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업계도 인도네시아의 댐, 관개시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향후 추가적인 사업 수주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종교부 장관을 각각 만나 검역, 물류, 할랄 인증 등 농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로도 양국 간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돼 기쁘다”며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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