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온라인 운전자 하루 10시간으로 규정”

8월 31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ojek online 이하ojol 오졸)의 근로 시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졸이 최대 10시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근무시간이 논쟁거리가 되어 결국 규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서 조정중이나 다른 부처에서는 제도적으로 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시간 근무를 한정하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오졸이 노동권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노동부는 의무적 노동 사회 보장인 BPU, JKK, JKm를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너스와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길 원한다.

오졸 근무시간 규정은 아직 불확실하다. 규정이 확정되면 운전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말을 아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