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순서]
1. Persekutuan(Partnership)
2. Perkumpulan(Association)
3. Firma(Firm)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7.4. 주식회사(PT) 설립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8. 회사의 이름
7.9. 설립정관(Anggaran Dasar)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7.10.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SK Pengesahan)
7.11.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7.12. 회사 등기부(Daftar Perusahaan)
7.13. 자본금(Modal)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7. 주식(Saham)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7.20. 이사회(Direksi)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자는 대분해서 개인 사업자 와 단체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체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비법인 단체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사법인 사업자와 공법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법인 사업자는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이며, 대표적인 공법인 사업자로는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gara/BUMN)가 중앙정부를 대리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정부 회사(Badam Usaha Milik Daerah/BUMD)가 지방자치정부를 대리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비법인 단체사업자는 Persekutuan, Perkumpulan, Firma 및 Persekutuan Komnaditer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상기한 사업자 이외에 학교, 병원, 유치원, 학원 등을 운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Yayasan(재단법인)이 있으나, 법에서는 학교, 병원, 유치원, 학원 등의 본질은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라는 이유로 Yayasan은 비영리단체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Yayasan에게는 영리목적 사업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위에 열거한 일부 비법인 단체사업자의 법적인 신분을, 네델란드 식민통치 시 법규를 근거로 제시하며, 비법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법률전문가가 있으나 필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인 혹은 비법인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며,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1. Persekutuan(Partnership)
통상 Persekutuan Perdata로 호칭하며, 민법 제 1618조에서 제 1652조 까지 Persekutuan Perdat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금전, 물건, 인력 혹은 기술을 출자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공동사업체
이다. 변호사들의 법률사무소, 의사들의 병원,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들의 회계세무사무소 등에 Persekutuan Perdata 형태가 많다. Persekutuan Perdata의 목적은 영리 추구이며, 이익 분배는 Persekutuan Perdata 설립 약정서에 정한 비율대로 한다. Persekutuan Perdata는 2 종류가 있다.
즉, Persekutuan Seantero와 Persekutuan Khusus가 있다. Persekutuan Seantero는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약정하지 않고 그냥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이며, Persekutuan Khusus는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 “예”를 들면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회계세무서비스 혹은 부동산 등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이다. 인도네시아의 Persekutuan Perdata는 대부분이 Persekutuan Khusus 형태이다.
1.1. 파트너의 출자 의무
민법 제1619조에 파트너는 반드시 금전, 물건 혹은 인력으로 출자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자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출자하지 않은 파트너는 Perekutan Perdata에 대하여 출자를 약정한 일자부로 채무자가 되며 이자 지불 의무가 있다.
1.2. 파트너의 업무 수행
Persekutuan Perdata 설립 약정서에 각 파트너의 Job을 약정할 수 있으며, 설립 이후 별도 약정서로 각 파트너의 Job을 약정할 수도 있다. 설립 약정서로 Job을 받은 파트너는 Statuter 파트너리고 부르며, 나중에
별도 약정서로 Job을 받은 파트너는 Mandater 파트너라고 부른다. 각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사전 동의 없이 Persekutuan Perdata의 전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으며, 다른 파트너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으며, 전체 파트너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민법 제 1639조는 파트너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각 파트너가 Persekutuan Perdata믈 대리하는(*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상호 동의했다고 간주되어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동의없이 Persekutuan Perdata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i). 한 파트너의 업무 수행 결과는 전체 파트너를 구속한다.
iii). 각 파트너는 Persekutuan Perdata의 정해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Persekutuan Perdata의 물건을 자유우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iv). 전체 파트너에게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기 물건 보존에 필요한 경비 부담도 요구할 수 있다.
v). 어느 파트너도 전체 파트너의 동의없이는 Persekutuan Perdat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조치(“예”를 들면 매각, 담보, 개축, 보수 등)를 할 수 없다.
1.3. 제삼자와 계약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
1.3.1. 한 파트너가 제삼자와 Persekutuan Perdata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해주지 않는 파트너는 그 계약에 구속 되지 않으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지불 의무가 없다.(*따라서 Persekutuan Perdata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1.3.2.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해준 파트너는 공동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임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결과가 Persekutuan Perdata에 유익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임을 해주지 않은 파트너도 계약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1.3.3. 한 파트너가 Persekutuan Perdata 명의로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는 Persekutuan Perdata는 해당 파트너에게 계약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1.4. Persekutuan Perdata의 해산
다음의 한 사항에 해당되면 Persekutuan Perdata는 해산한다.
1.4.1. Persekutuan Perdata 설립 시 약정한 존속 기간이 경과 시.
1.4.2. 약정한 상품이 없어진 경우.
1.4.3. 전체 파트너가 해산하기로 합의 시.
1.4.4.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판결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Persekutuan Perdata 설립 시 파트너 사망 시 상속인이 파트너 지위를 상속받는다는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사망한 파트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Persekutuan Perdata의 상품이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사망한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상속이 가능하나 법률서비스 혹은 의료서비스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속은 불가능하다.
1.5. 파트너의 책임 한계
Persekutuan Perdata의 파트너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한계는 출자한 지분이 한계이나, Persekutuan Perdata의 파트너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Persekutuan Perdata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Persekutuan Perdata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채무가 있으면, 파트너는 사유재산으로 Persekutuan Perdata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Perkumpulan(Association)
Perkumpulan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53조에서 제1665조에서 규정하 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Perkumpulan은 아파트
입주자조합(Perhimnpunan Penghuni Apartmen)이다. “예” PPA Kemang Village.
2.1. Perkumpulan이 설립되고 설립정관이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법인자격은 얻는다. 관보 1870년 제 64호에 의하면 Perkumpulan에 대한 설립 승인은 정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법 발효 이래 지방자체단체장의 설립을 취득히면 법인자겻을 취득한다.
2.2. Perkumpulan은 자연인처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3. Perkumpulan의 임원이 Perkumpulan을 대표한다. 민법 제1655조는 i). Perkumpulan의 임원은 Perkumpulan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ii). 법원 내외에서 Perkumpulan을 대표하며, iii). 임원의 perkumpulan 명의 법률행위는 Perkumpulan을 구속하며, iv). 임원이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 Perkumpulan의 목적과 다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행위가 Perkupulan에 유익을 가져오거나 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Perkumpulan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임원은 Perkumpulan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회원총회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5. 모든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동일하게 한 투표권이 있으며, 회원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2.6. 임원은 Perkumpulan 명의 계약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채무 변제 책임은 Perkumpulan에 있다(*그러나 임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3. Firma(Firm)
Firma는 Persekutuan Firma라고 호칭하기도 하며, “Peseroan Terbatas(주식회사)”를 “PT.”로 약칭하듯 “Firma”는 “Fa.”로 약칭한다. Perkumpulan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Firma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6조에서부터 제35조까지는 Firma와 Komanditer, 즉, 2가지 형태의 단체사업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상법 제15조는
Firma와 Komanditer에 관한 상법의 조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민법 제1618조에서 제1652조까지의 규정이 Firma와 Komanditer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특별법인 상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내용 만 적용이 된다.
3.1. 모든 파트너는 Firma 대표권이 있다. 파트너가 Firma 명의로 대외 법률행위를 하는데 다른 파트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 파트너가 행한 대외 법률행위는 전체 파트너를 구속한다. 공동 연대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한 파트너가 금전을 차입하거나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 전체 파트너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법 제17조 (2)항은 “Firma의 관련이 없는 법률행위나 파트너 간 체결한 약정서에 서명 자격이 없는 파트너가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Firma에게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Doktrin Ultra Vius, 다음 기회에 설명)
3.2. Firma의 경영 결과에 대하여 파트너는 무한책임을 진다. Firma의 파트너는 자신의 출자액과 상관없이 Firma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Firma에 대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Firma에 대하서 먼저 법률행동을 취하고 Firm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irma의 파트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변제를 위한 법률행동을 취할 수 있다.
3.3. Firma에 출자한 각 파트너의 돈은 각 파트너 소유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한 파트너가 Firma에 가지고 있는 돈은 파산재산에 속하며 그 돈에 대한 관리권이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넘어간다.
3.4. Firma 설립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3.5. Firma의 설립정관은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을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3.6. Firma의 정관 개정은 설립정관처럼 반드시 공정증서로 해야 하며,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3.7. Firma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이 발생하면 해산한다.
3.7.1. 처음 약정한 기한 도래
3.7.2. 해산하기로 파트너 간 합의한 경우
3.7.3. 파트너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금치산 상태에 놓인 경우
3.7.4. Firma의 설립정관에 명시한 Firma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8. Firma는 비법인이기 때문에 Firma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Firma의 파트너 개인에게는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Firma와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Firma 및 파트너의 신용 조사 후 거래 여부 결정이 바람직하다.
3.9. Firma는 해산 결의 이후 여하한 형태의 상거래를 금하며 청산 진행만 가능하다.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통상 CV 로 호칭한다. CV는 네델란드어인 Commanditaire Ven-
nootschap 의 약자이다(*인도네시아는 네델란드로부터 독립한지 7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체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가 1847년 제정 공포한 민법(KUH Perdata) 및 상법(KUH Dagang) 과 1848년에 제정 공포한 민사소송법(HIR)을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CV에 관해서는 상법 제19조에서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4.1. CV 설립은 한 사람 혹은 복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설립정관
은 공정증서로 의무화하지 않고 공정증서 혹은 일반증서로 작성할 수 있다.
4.2. CV의 파트너는 출자만 한 파트너와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파트너
로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를 Passive 파트너(Sekutu Pasif)라고 하며, 후자를 Active 파트너(Sekutu Aktif)라고 한다. Passive 파트너는 경영 참여권이 없으나, CV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 관련 서류에 서명 한 것이 발견되면 Active 파트너로 간주되며 Active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경영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4.3. CV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기명주식 혹은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도 가능하다.
4.4. CV의 해산
Passive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CV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Active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CV는 해산되고 청산을 해야 한다.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인도네시아는 국영기업체가 참 많은 나라이다. 115개의 국영기업체와 국영기업이 투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합치면 무려 500-600개의 국영 기업체가 있으며, 국영기업체 전담 국무위원인 국영기업체담당 장관이 있다. 국영기업체라 무엇인지, 사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경영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시장경제 체재로 개방경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일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500-600여개인 국영기업체 중 상당히 많은 국영기업체를 멀지 않은 장래에 민영화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에 대한항공(*KAL)이 전에는 국영기업체였고, SK 그룹의 기름 회사도 전에는 국영기업체인 대한석유공사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국영기업체의 일부를 민영화하기 시작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게도 기회는 오리라고 본다.
5.1. 국영기업체(BUMN)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회사 자본금 전체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50% +)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체사업자를 BUMN이라 한다.
BUMN의 법적 근거는 BUMN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9호이며, BUMN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정으로 정부령과 장관령이 있다.
5.2. 국영기업체의 종류
BUMN은 두 종류가 있다.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형태의 BUMN과 공공회사(Perusahaan Umum/Perum) 형태의 BUMN이 있다. i). PT 형태의 BUMN은 전체 자본금을 주식으로 발행하고 전체 주식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BUMN과 전체 주식의 이상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BUMN이 있다.
PT BUMN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BUMN들이 있다. ii). Perum 형태의 BUMN은 전체 자본금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나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으며, 특정 분야의 양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Perum도 일반 PT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5.3. 국영기업부 장관
BUMN의 사주 혹은 대주주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주주총회 참석권 및 이익금 배당 수령권)은 재무부장관(Menteri Keuangan)에게 있으며, BUMN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BUMN의 업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장관에게 있다. “예”를 들면 석탄개발회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은 동력자원부장관(Menteri ESDM)에게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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