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방청은 테러 혐의점이 없는 국제우편물은 119로 신고하는 대신 일반우편물의 반송 절차를 따라달라고 3일 당부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우편물을 받은 경우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우편 업무 규정에 따라 반송함에 담긴 우편물 중 사유가 표시된 우편물은 즉시 전송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대량 발견되자 우편물을 수거해 검사한 뒤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 등에서 보관 중인 국제우편물의 배송을 다시 시작했다.
소방청은 다만 테러 등이 의심되는 우편물은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화생방 위험이 있거나 의심 및 추정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정체불명의 우편물 등과 관련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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