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국시 ‘무지개빛’ 손목시계 착용하면 징역 3년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무지개빛 손목시계를 단순히 착용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자국 시장에 유통된 시계를 전량 회수한 데 이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처벌에 나선 것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10일(현지시간) 관보를 내고 스와치그룹이 생산한 무지개 색상 손목시계를 착용하거나 수입·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만링깃(약 57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고시했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스와치 제품은 성소수자의 사회운동을 홍보하고 동성애를 정상화함으로써 공익과 국익에 해롭기 때문에 금지됐다”며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무부는 정부의 이번 행정 명령이 인쇄 및 출판에 관한 자국 법률에 의거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내무부는 지난 5월 전국 스와치 매장 16곳을 급습해 ‘프라이드 컬렉션’ 172개를 전량 회수했다. 프라이드 컬렉션은 세계 성소수자 인권의 달(6월)을 기념해 스와치그룹이 선보인 제품으로 시계 줄 한켠에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색이 입혀져 있다.

당국이 압수한 시계 총액은 6만5000링깃(약 1800만원)에 달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영국 유명밴드 ‘더 1975’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악페스티벌에서 자국의 동성애 규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남은 공연 일정을 모두 중단시키기도 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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