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계약법(1) (2023년 8월 기준)

변호사.변리사 이 승 민 [email protected] YSM & PARTNERS

-순서-
1. 계약법의 원칙
2. 계약의 적법 조건
3. 계약법의 근원
4. 계약의 성립 시기
5. 계약의 형태
6. 계약의 종류
7. 매매 계약
8. 임대차 계약
9. 파트너싶 계약
10. 위임 계약

인도네시아 계약법은 민법전 (Kitab Undang_Undang Perdata/KUH
Perdata) 제3권 제1233조부터 제186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1847년 4월 30일 당시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던 네델란드 식민정부가 공포했고 1848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한지 7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847년 식민통치자가 제정 공포한 네델란드어 민법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식민통치자가 176년 전에 제정한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민법전을 개정하려는 강한 의지나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한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법은 개인과 사법인 등 사적인 법률주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친족, 혼인, 상속 관계와 거래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과 사법인의 의무와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표현으로 사적인 소유권 보장 원칙, 사적인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보아 왔으나, 사적 재산권의 절대 자치로 인한 공익의 침해 및 경제적인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적인 자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로마법적 편별법을 따라 제1권은 사람에 관하여, 제2권은 물건에 관하여, 제3권은 계약에 관하여, 제4권은 증명과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람 간의 관계와 법인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종교단체와 소속멤버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권리 의무의 관계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지로 성립되는 계약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 때문에 자동으로 발효하는 계약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계약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사람이 엄마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산을 상속받는 자는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인의 채무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민법전 제3권 계약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다.

1. 계약법의 원칙

민법전에 규정해져 있는 계약법의 원칙은 i). 계약 자유의 원칙, ii). 합의의 원칙, iii). 신의의 원칙, iv). 구속력 발생의 원칙, v). 지위 대등의 원칙, vi). 형평성의 원칙, vii). 확실성의 원칙, viii). 도덕성의 원칙, ix). 적절성의 원칙, x). 관행의 원칙이 있다.

가.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전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계약)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라. 구속력 발생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시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시킬 수 있다.

마. 지위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색갈, 종교, 사회적인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유에 관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입자 간, 프로젝 오너와 시공업체 간, 여하한 관계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실효시킬 수 있다.

바. 형평성의 원칙
계약이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사. 확실성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아. 도덕성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자가 돈만 받고 계약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자.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 “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뿐 만아니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절적하지 못하면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차. 관행의 원칙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은 이미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목장 주인과 가축 도매상 간에 가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가축을 다음 달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계약서 내용 중에 양수 전에 가축에게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관한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수 전에 가축이 병이 들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경우에 계약서에는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축 시장의 관행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인인 목장 주인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의 적법 조건

계약이 적법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적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 계약이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법 제1320조에 계약의 적법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적법 조건은,
(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며,
(라).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이상 4가지 조 합의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계약 당사자 간의
(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는 구두 합의이건 서면 합의이건 괜찮다. 합의 표시 방법은
(가).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나).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다).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한 합의,
(라).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예”를 들면 합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다),
(마).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2).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3). 계약 당사자의 합의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의 계약 체결 법적 자격 보유
(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 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 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 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 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춘 자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 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 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다.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1).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한다.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 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
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 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2).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원인 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라. 계약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마약 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매 계약, 실정법에서 금하는 차명 계약, 부도덕한 계약 결혼 계약, 동거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데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는 현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2). 계약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 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계약법의 근원

계약법의 원천은 민법, 상법, 불공정거래 금지법, 건설업법, 분쟁해결 중 재법, 결혼법, 근로기준법, 국제협약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4호 등 많은 법률이 계약법의 근원이다.

4.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법의 근원인 민법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며 언제부터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민법 제1320조에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학설이 있다.

가. 수락설
이 학설에 의하면 오퍼하는 측의 오퍼를 상대측이 수락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받은 오퍼장에 오퍼를 받은 측이 서명하면 막 바로 계약이 발효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퍼를 수락하는 측이 서명을 하고 오퍼를 낸 측이 오퍼에 동의한 측의 서명이 된 오퍼장을 받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나. 통보설
통보설은 오퍼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동의한 사실을 오퍼한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오퍼를 한 측이 통보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 인지설
오퍼를 받은 상대측이 오퍼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이다.

라. 동의 확인설
오퍼를 보낸 측과 오퍼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상호 직접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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