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외국인 의사 초청 기관있어야 최대 4년 진료가능… 단독 개원 제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PB IDI) 집행이사회와 4개 전문단체가 보건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헌법재판소(MK)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4개의 전문 조직은 인도네시아 국립 간호사 협회(PPNI), 인도네시아 조산사 협회(IBI), 인도네시아 치과 의사 협회(PDGI) 및 인도네시아 약사 협회(IAI)다.>

외국인 의사도 개원할 수 있다는 신보건법 통과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와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자 보건부는 외국인 의사는 초청 기관있어야 되며, 최대 4년 진료가능하고 단독 개원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7월 18일 콤파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Menteri Kesehatan -Menkes- RI Budi Gunadi Sadikin)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의사를 규제하고 제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신 보건법의 소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의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국가 의료 서비스를 자유 시장에 개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밝힌 것이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규정된 이후에 입국(개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 장관은 “외국인 의사가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진료할 수 없고 이는 그들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의사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최대 2년 동안만 진료 할 수 있으며 최대 1 회 연장 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할 수 있는 최대 면허는 4년이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 장관은 “예를 들어 Mayo 클리닉을 세우고 싶어하는 BUMN 국영 기업 같은 대형 기관이 있다면 외국인 의사를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외국인 의사가 혼자 개업하고 진료할 수 없다. 이 또한 2년이라는 제한이 있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부디 보건장관은 이러한 외국인 의사 개원 제한은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보건장관은 “외국인 의사의 존재가 실제로 국내 의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의사들의 취업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디 보건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식당에 외국인 요리사가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요리사가 반드시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부디 보건장관은 “외국인 셰프가 유입되면 인도네시아 셰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가? 아니다, 그들은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식당과 카페를 열어 좋은 식당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부 대변인 모하마드 시아릴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의사 진료에 대해 “전환기에는 외국인 의사와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내 한인의료 크리닉은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원 등 다수가 한인동포들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의사와 함께 협력 진료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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