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3년 6월 27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과 향응에 대한 소득세(PPh)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지난 조세조화법(HPP) UU No.7/2021 중 제4조 1항 규정 및 정부령 55/2022호 (2022년 12월 20일 공포)에 대한 시행령이라 하겠다.
PMK 66/2023 에서 PPh 대상에서 면제되는 현물 및 향응
- 직장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 외부 근무직원을 위한 식사쿠폰(음식/음료 비용 상환 형태 포함)은 월 최대 200만루피아 또는 직장에서 제공한 가치 중 높은 금액
- 작업복, 직원의 셔틀 차량, 승무원의 숙소, 국가 재난 또는 전염병 풍토병등 의약품/백신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표준과 관련된 현물
- 오지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의료서비스,교육,예배, 및 골프,보트.경마,활공,자동차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등으로 특정지역은은 국세청장이 결정
- 전직원에게 제공하는 종교 명절 선물 Hari Raya Idul Fitri, Hari Raya Natal, Nyepi, Hari Raya Waisak, Tahun Baru Imlek 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으나, 이외의 선물은 연간 최대 300만루피아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업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음
- 업무상 사고, 질병, 응급상황 및 후속 치료를 처리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 골프,경마, 보트, 글라이딩 및 자동차 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 시설은 월 최대 150만루피아
- 공동주택시설(기숙사 등)은 제한이 없으나 비공동주택(아파트/주택) 임대는 월 최대 200만 루피아
- 차량의 경우 차량소유가 주주가 아닌 경우 총 소득이 월 1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 기금
- 종교시설로서 예배활동만을 위한 기도실, 모스크, 예배당 시설
이번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원천징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은 수혜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함
PMK 167/2018은 폐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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