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현물)와 Kenikmatan(향응) 제공에 대한 시행령” PMK 66/2023

제공.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3년 6월 27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과 향응에 대한 소득세(PPh)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지난 조세조화법(HPP) UU No.7/2021 중 제4조 1항 규정 및 정부령 55/2022호 (2022년 12월 20일 공포)에 대한 시행령이라 하겠다.

 

PMK 66/2023 에서 PPh 대상에서 면제되는 현물 및 향응

  1. 직장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 외부 근무직원을 위한 식사쿠폰(음식/음료 비용 상환 형태 포함)은 월 최대 200만루피아 또는 직장에서 제공한 가치 중 높은 금액
  2. 작업복, 직원의 셔틀 차량, 승무원의 숙소, 국가 재난 또는 전염병 풍토병등 의약품/백신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표준과 관련된 현물
  3. 오지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의료서비스,교육,예배, 및 골프,보트.경마,활공,자동차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등으로 특정지역은은 국세청장이 결정
  4. 전직원에게 제공하는 종교 명절 선물 Hari Raya Idul Fitri, Hari Raya Natal, Nyepi, Hari Raya Waisak, Tahun Baru Imlek 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으나, 이외의 선물은 연간 최대 300만루피아
  5.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업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음
  6. 업무상 사고, 질병, 응급상황 및 후속 치료를 처리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7. 골프,경마, 보트, 글라이딩 및 자동차 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 시설은 월 최대 150만루피아
  8. 공동주택시설(기숙사 등)은 제한이 없으나 비공동주택(아파트/주택) 임대는 월 최대 200만 루피아
  9. 차량의 경우 차량소유가 주주가 아닌 경우 총 소득이 월 1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10.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 기금
  11. 종교시설로서 예배활동만을 위한 기도실, 모스크, 예배당 시설

이번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원천징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은 수혜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함

PMK 167/2018은 폐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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