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인도네시아 출입국에 관한 중요사항 (Peraturan Imigrasi Indonesia Yang Perlu Diketahui oleh Warga Negara Asing)

“2015년 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무비자 시행 그리고 무기 연기, 4월부터 30개국 무비자 실시 그리고 발표 미정...” 2014년 하반기, 2015년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각 언론과 정부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무비자 정책 시행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이르는 지금 무비자 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행정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무비자 제도를 보도했고, 이를 한국내 언론들은 거침없이 보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50,000여 한인동포들도 대부분 1년 미만 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KITAS/끼따스)를 갖고 있어 매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5년 들어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 제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이승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5년 업데이트된 출입국 규정사항과 비자규정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관재사 / YSM & PARTNERS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2303135B3E220BFDCB1B9C0CE20B(2015년 5월 19일)

1. 투자회사(외자투자회사 및 내자투자회사)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권리 근거 법규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 제10조 2항 “투자회사는 특정 직책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자리에 관계 법규에 따라 외국 국적 전문인력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 (Perusahaan penanaman modal berhak menggunakan tenaga ahli warga negara asing untuk jabatan dan keahlian tertentu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 undangan)”

2. 외국인 고용에 대한 원칙
2.1.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노동부장관 혹은 법에 지정된 공무원으로 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개인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을 금한다.
2.3. 특정 직책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며 기한부고용계약으로만 허용한다.
2.4. 외국인 고용허가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불허하며, 다른 외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2.5. 외국인은 인사 노무 및 특정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다.

3.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자
3.1.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3.2. 사기업체(법인).
3.3. 정부공사 시공 사업체.
3.4. 인도네시아법에 의한 사업자.
3.5. 사회, 교육, 문화 혹은
종교 단체.
3.6. 흥행사업자.
*CV 혹은 UD는 외국인 고용 불가

4. 외국인고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
4.1. 노동부장관 혹은 법에 지정된 공무원으로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4.2. 기술 이전을 위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 교체 후보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3. 상기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교육훈련해야 한다.
4.4.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4.5. 고용계약 기간 종료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반드시 자국으로 귀국시켜야 한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조건
5.1. 교육 및 경력 5년 이상자
5.2.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기술 이전
5.3. 인도네시아어로 소통 가능
5.4. 직책의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6.1. 외국인정원승인서(RPTKA) : 노동부
6.2. 취업 비자 추천서(TA 01) : 노동부
6.3. 비자 발급 지시 신청(Visa Cable) : 이민청
6.4. 비자 교부(Visa) :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
6.5. 인도네시아 입국
6.6.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 지방 이민국
6.7. 인도네시아인력훈련기금
(DKPTKA) 납부 :
US$100.-/월
6.8. 고용허가서(IMTA):노동부
6.9. 고용허가서 연장:주 민원실
(*고용지가 2개 주 이상. 시는 노동부)
6.10. 외국인 고용보고 : 지방노동국

7. 외국인 정원 승인서(RPTKA) 신청 구비요건
7.1. 소정 양식 신청서.
7.2. 전체 정관(Anggaran Dasar)
7.3. 전체 법무부승인서(SK Pengesahan)및 등기확인서(Bukti Penerimaan Pemberitahuan Perubahan AD).
7.4. 소재증명서(SK Domisili).
7.5. 납세의무자등록증(NPWP).
7.6. 회사등록증(TDP).
7.7. 투자승인서(Ijin Prinsip)/사업허가서(Ijin Usaha Tetap).
7.8. 조직표(Bagan Struktur Organisasi Perusahaan).
7.9. 외국근로자 대체 요원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명장(Surat Penunjukan TKI Pendamping).
7.10. 회사 노동국등록증(Wajib Lapor Ketenaga kerjaan)
7.11. 관할부처 추천서(*필요시에만 해당)

8. RPTKA(외국인 정원 승인서) 신청서
8.1. 사용자 인적사항.
8.2. 조직표상 외국인 직책.
8.3. 외국인직원 급여액.
8.4. 외국인직원 신청인원.
8.5. 직책에 대한 설명.
8.6. 외국인직원근무지.
8.7. 외국인 고용 기간.
8.8. 외국인 직원 교체 후보자 인도네시아직원 성명
8.9. 외국인 직원 교체 후보자 인도네시아직원 교육훈련 계획

9. 외국인 인허가 수속 법정 처리
/소요 기간
9.1. 외국인정원승인서:3근무일
9.2. 취업비자 추천서: 1 근무일
9.3. 고용허가서 : 3 근무일

10. 노동부 관할 외국인 고용 업무
10.1. 외국인 정원승인서 신규 및 개정.
10.2. 취업비자 추천서.
10.3. 신규 고용허가서.
10.4. 2개 주 취업 고용허가서 연장.
10.5. 응급 고용허가서.
10.6. 비자 변경 추천서.

11. 주 민원실 (Pelayanan Terpadu Satu Pintu/PTSP Propinsi) 관할 외국인 고용 업무
11.1. 1개 주 취업 및 전 외국인 정원 승인서의 내용 변경없는 연장
11.2. 고용허가서 연장

12. 외국인 고용 관련 형사처벌
외국인 고용허가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 및/혹은 벌금 최소 Rp.1억 최다 Rp.4억 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85조)

13. 영세.중소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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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14.1. 영세사업체와 소사업체에게는 외국인 고용 불허
14.2. 중기업체에게 1명 허용
14.3. 대기업체에게는 다수 허용
14.4. 중기업체 이상 기업체에게는 외국인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허용

15.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범위
법인, 비법인, 개인, 합명, 합자, 조합, 단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 지불 혹은 다른 형태로 일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사회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운영자가 있는 단체는 모두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은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가정에서 고용하고 있는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 경비원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16. 무기한부 고용 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근로자의 나이가 법정 정년 년령인 55세에 달할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이다. 고용 관계를 종결시키려면 직원이 사망하거나, 자의로 조건이 붙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고용관계 종결을 노사 간에 직접 혹은 중재를 통하여 합의하고 이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거나, 노동법원의 해고허가 판결을 받거나, 직원의 나이가 55세에 달하여야만 고용관계 종결이 가능해지는 고용 계약이다.

17. 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17.1. 기한부 고용계약은 건설현장 같은 시한성 사업장에만 허용한다.
17.2. 계절 혹은 기후와 관계가 밀접한 농장, 양어장 등 1차 산업에 파종  혹은 추수 기간 동안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
17.3. 새 상품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에도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한다.
17.4. 월 21일 이하로 출근하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기한부고용을 허용한다.
17.5. 사용자는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직 고용 계약은 근로자 명단만 등록한다.
17.6. 기한부 고용계약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한다.
17.7. 기한부고용계약은 견습기간을 불허한다.
17.8. 법정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17.9 고용계약 기간 종료시 해고금(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
17.10. 계약 기간 만료 이전 해고는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17.11.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결 시기는 고용허가서 만기일이 바람직하다.

18.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 구비요건
18.1.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18.2. 면장/구청장 발급 고정 직업 및 소득 증명서
18.3. 경찰 발급 신원증명서
18.4. 이민국 발급 거주기록 증명서
18.5. 한국대사관 발급 인도네시아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 상실 확인서
18.6. 출생증명서서 원본 및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8.7. 병원 Medical Check-Up 기록
18.7. 스폰서 회사 구비서류: – 전체 정관 – 법무부 승인서, 등기확인서 전체·소재증명서·납세의무자증·사업허가서 – 회사등록증
18.8. 자필 인도네시아 구사 가능 확인서
18.9. 자필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 사유
18.10. 자필 인도네시아, 5대 건국이념 및 1945 헌법에 충성 서약
18.11. 천연색 사진 4X6(15매), 3X4(7매)

19. 투자자의 거주허가서(KITAP) 신청 구비요건
19.1.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 발급 후 계속 3년 거주
19.2. 당사자 여권
19.3. 당사자 KITAS 사본
19.4. 당사자 소재증명서
19.5. 당사자의 각서
19.6. 관계부처 추천서
19.7. 스폰서의 신청서
19.8. 증지대 Rp.3백만

20. 은퇴 비자(Visa dan Izin Keimigrasian Bagi Wisatawan  Lanjut Usia Mancanegara)
20.1. 당사자의 인적사항
20.2. 천연색 사진 4 x 6(4매)
20.3. 16개월 이상 유효 여권
20.4. 입국금지자 아닐 것.
20.5. 생활비 US$1,500.- 보유 은행증명서
20.6. 건강 및 사망 보험증서
20.7. 이력서
20.8. 최소 US$35,000.- 거처 매입 혹은 임차비 최소 월  US$500.-/인. 자카르타, 반둥 혹은 발리, 임차비 최소  월 US$300.-/인. 자바, 바땀 혹은 메단, 임차비 최소 월  US$200.-/인. 타 지역 거처 임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20.9.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및 여권
20.10. 수속 대행 여행사 지정서
20.11. 인도네사아인 가정부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20.12. 증지대

21. 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에 대한 중단기 대책
21.1. 단기 대책
21.1. 1. 소기업은 외국인 고용 불가.
21.1.2. 중기업은 자본금 Rp.10억 이상으로 증자.
21.1.3. 핵심 외국인 직원은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으로 등재.
* 주식회사법상으로 이사회원(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회원 인원의 제 한은 없으나 상식적인 인원으로 인선.
21.2. 중장기 대책 : 현지화
21.2.1. 한국인 임직원을 현지인으로 교체
21.2.2. 사주 및 핵심 임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무료법률상담 안내]
* 주일 오전 11시,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CP : 0816-1911-245
* 목요일 오후 3시, 인도네시아한인회  Tel : 021-527-2422
* 금요일 오후 2시-4시,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Tel : 021-574-1522
* 기업법무.계약.투자.인수.부동산.광업.형사.민사.노사문제.출입국 관리. 파산.지식재산권.가족법.소송.중재  등 인도네시아 법률문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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